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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과태료_1분 안에 조회

    2025. 6. 5.

    by. 8Info

    신호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신호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특히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위반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목차

    • 신호위반 과태료란?
    • 과태료 금액 및 납부기한
    • 과태료 조회 방법
    • 이의제기 절차
    • 납부 시 유의사항

     

     

     

    신호위반 과태료란?

     

    신호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빨간불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무인단속 카메라 적발

    : 과태료만 부과

     

    ✅ 경찰관 현장 적발

    : 범칙금 + 벌점

     

     

     

     

    과태료 금액 및 납부기한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과태료 금액

    차종 일반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70,000원 130,000원
    승합차 80,000원 140,000원
    이륜차 50,000원 90,000원

     

    2) 납부 기한 

     

    과태료 고지서는 1~2주 내에 차량 소유자 자택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전통지서를 받고 30일 이내 사전 납부할 경우 2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늦지 않게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과태료 내역을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24에서도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상단 '조회' 메뉴 → '미납과태료'를 선택
    • 해당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온라인 신청과 경찰서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긴급 상황을 증명하는 문서 등이 있습니다.

     

    이의제기 상황 예시

     

    • 정지선 넘은 시점이 황색 신호였을 경우
    • 교차로 정체로 불가피하게 진입한 경우
    • 단속 카메라 오작동, 반사선 불분명 등
    •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납부 시 유의사항

    신호위반 과태료

     

    ✅ 위반 상황이 의심되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는 부과된 납부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에는 차량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시, 자진납부 또는 사회적 약자 감경 혜택을 활용하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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